상기 규정된 증상이외 질환의 응급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MG YEONSE HOSPITAL
상기 규정된 증상이외 질환의 응급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증상장애 개복술을 요구하는 급성통증(급성복막염, 장패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상·다발성 골절 또는 되태부 ..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