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규정된 증상이외 질환의 응급관리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라. 외과적 증상장애
개복술을 요구하는 급성통증(급성복막염, 장패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상·다발성 골절 또는 되태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확물질에 의한 눈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확물질에 의한 눈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마. 출혈
혈관손상
바.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ºC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자.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SMG YEONS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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